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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무단입국 사업가 3명 귀국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방침

이라크에 무단입국해 4개월간 체류했던 한국인3명이 정부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 17일 오후 귀국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금년 8월15일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요르단을경유해 육로로 이라크 바그다드에 들어갔던 조모 씨 등 3명이 이날 오후 늦게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바그다드 시내의 한 호텔에 넉달간 머물면서 우리 대사관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신변위험을 우려해 한번도 호텔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한국 대사관은 아무런 사업진척이 없는 듯한 한국인들이 넉달치 숙박비인 미화5천600여달러를 연체하고 있다는 호텔측의 신고를 받고 이들의 무단입국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귀국을 종용했다. 조씨 등 2명은 금년 4월에도 이라크에 입국한 적이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국민 보호노력을 고의로 회피하면서까지 이라크에 무단입국하려는 시도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당분간 이들의 재입국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라크에 무단입국했다가 지난달 2일 귀국했던 김모 목사 등 5명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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