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권사 주식 시가배당
입력2000-03-10 00:00:00
수정
2000.03.10 00:00:00
구동본 기자
증권·투신사(투신운용사)들이 대우채 50~95% 환매약속으로 입은 손실(약 4조5,000억원)을 이번 회계연도 안에 전액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가 줄어든다. 또 자사주 매입 호가단위가 현재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상장사들의 주가관리가 쉬워진다.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증권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증권·투신사의 대우채 손실을 이번 회계연도에 손비 처리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사장단은 결의문에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식의 시가발행과 모순된 액면가배당 관행에서 탈피하고 시가배당을 실시해 주주 중심의 경영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투자풍토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투신사들은 4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대우채 손실분담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게 돼 수지상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채권으로 인한 증권·투신사의 손실은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 전액을 지난 1월31일 장부가액의 평균 35.1%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금액과 지난해 8월부터 일반투자자들에게 환매해준 금액(50~95%)과의 차액이다.
李장관은 또 자사주 매입절차를 완화하고 매입호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매입호가 단위를 현행 2개 호가단위에서 확대하고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금감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매입호가를 전일종가 기준 3~5%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2개 호가단위로는 시가의 0.2% 미만 가격범위에서만 매입이 가능한데 이를 3~5%로 확대하면 상장사들의 자기주식 매입을 통한 주가상승 가능성이 현재보다 크게 높아진다.
李장관은 또 『국내 증권시장의 수요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매력이 될 수 있는 증권거래소 상장업체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업체들을 발굴, 이들 업체의 투자설명회(IR)를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한동수기자BESTG@SED.CO.KR
입력시간 2000/03/10 23:12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