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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외화자금 융통목적/작년 금 33만㎏ 편법 수출입
입력1997-08-11 00:00:00
수정
1997.08.11 00:00:00
국내 14개 대기업이 외화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지난해 33만㎏규모의 금을 수입했다가 수입 당일에서 6일이내에 원상태로 고스란히 수출하는 등 금을 편법으로 수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기업은 이같은 편법 수출입도 일반 수출입과 똑같이 취급, 수출실적 등 무역통계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관세청 본청과 3개 세관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통관 및 유통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불법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외화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금을 편법 수출입하고 있다』며 『지난 한해 14개 대기업이 금 32만9천1백94㎏을 수입해 수입 당일 또는 수입후 1∼6일 사이에 수입 원상태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수입된 금은 대부분 국내에서 며칠 창고에 보관된후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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