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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6월 시행
입력1999-02-24 00:00:00
수정
1999.02.24 00:00:00
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비교, 우열을 매겨 공개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평가 결과를 보고 이용할 통신회사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잣대를 갖게 될 전망이다.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사업자들의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품질평가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3월중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사업자,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4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를 우선 시내·시외·국제전화와 이동전화부터 시행하고, 점차 PC통신·인터넷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 등 유선 3사 SK텔레콤·신세기통신·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LG텔레콤 등 이동전화 5사가 먼저 비교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발간되며 인터넷으로도 공개된다. 정통부는 2001년부터는 평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통화요금을 감면, 환불해주도록 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객관적인 서비스 평가를 위해 통화품질 약정 기일내 가설률, 요금부과의 정확성 등 고객서비스 수준 접속 성공률 등 기계적인 측정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평가도 병행하고 리서치 기관, 네티즌 단체, 소비자 단체 등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이동전화는 시스템 품질과 이용자들이 느끼는 체감 품질을 병행해 측정키로 했다. 측정 지역과 시기는 비공개로 하되 지방 중소도시 이상과 주요 도로에서 주행중 통화품질을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건물내, 지하공간은 과잉투자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측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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