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사정 주5일제 극한대립 우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14일 국회서 열린 노사정 마지막 협상이 임금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절충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을 놓고 노사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어려워 노사간 극한대립이 예견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야 지도부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3일간의 노사정 협상 마지막날인 이날 절충안 마련이 벽에 부딪히면서 오는 18ㆍ19일 환노위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노사의 합리적인 주장을 수용한 독자 수정안을 마련,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와 관련, 당초 예고한대로 19일부터 전국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주 5일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간 극한 대치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노사정은 이날 환노위 중재 마지막 협상에서 ▲임금보전 ▲연ㆍ월차 휴가일수 산정 ▲시행시기 등 쟁점에 대해 종전 입장을 고수,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임금보전과 관련, 노동계는 기존임금 저하금지 및 근로시간 단축분의 경우 기본임금으로, 연ㆍ월차 휴가 차이에 대한 차액은 퇴직시까지 임금총액에 포함해 보전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금지를 명시하되 기존 임금수준에 법 개정으로 인해 변동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은 제외할 것을 내세웠다. 또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에 대해선 노동계는 연ㆍ월차 휴가기간을 18~27일로 조정하고 생리휴가 유급화 유지를 내세운 반면 경영계는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15~22일 조정, 생리휴가 폐지를 주장했다. 시행시기에 있어서도 노동계는 올해부터 2005년까지를, 경영계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를 각각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