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보, 민간기업에도 이행 보증
입력2001-03-14 00:00:00
수정
2001.03.14 00:00:00
한도도 100억까지 확대
신용보증기금의 이행보증 상대처가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동일기업 당 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체 공급규모도 작년 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신보 관계자는 14일 "건설공사나 물품의 공급, 용역계약 등과 관련해 제공하는 이행보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증 상대처를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업체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 총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 ▦사회간접자본 민자 사업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ㆍ출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만 이행보증을 서왔다.
신보는 이밖에 보증절차를 간소화해 보증 수요에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보증료도 인하, 입찰보증의 경우 건당 0.1%를, 계약보증은 연간 0.8%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행보증은 건설공사나 용역 계약의 실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 하는데 따른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신보가 부담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최윤석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