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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항공사고 빈발항공사 운항정지 등 처벌
입력1998-09-18 09:47:57
수정
2002.10.22 10:33:52
09/18(금) 09:47
내년부터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가벼운 항공사고를자주 낼 경우 해당 항공사들은 운항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조종사위주로 처벌해온 準항공사고(Aircraft Incident)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에 자주 내는항공사에 대해서는 항공사고(Aircraft Accident)처럼 운항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준항공사고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 등과 같이 인명피해나 항공기 파손이 없는 경미한 항공사고를 말하며 지금까지는 준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항공기 조종사에 대해서만 자격정지 등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전체 비행횟수 가운데 일정수준 이상 준사고를 내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운항정지, 노선면허 부분정지(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현재 1억원 이하로 돼 있는 과징금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준사고 관련 처벌에 따른 항공사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처벌 대상 준사고의 기준도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관은 "그동안 준사고를 내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조종사 위주로 처벌해왔지만 최근 준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다"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로 준사고를 자주 내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현재 추진중인 항공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항공법 시행령에는 항공사고를 내는 항공사에 대해 1억원 이하 과징금, 사업면허취소, 사업면허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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