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권단] 5대재벌 이업종 채무보증 해소

채권단은 5대 그룹 계열사의 이(異)업종간 채무보증 해소를 위해 가산금리를 받거나 전환사채, 후순위채를 인수해 주기로 했다.조흥·상업·한일 등 5대계열 채권단협의회는 2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채무보증해소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5대그룹의 이업종간 채무보증해소를 위해 이중보증은 금융기관이 조건없이 해지하고 이업종간 보증은 맞교환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결의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보증회사와 피보증회사의 채무상환능력을 바탕으로 채무보증해소시 보증회사 또는 피보증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토록 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이를 위해 채무보증관련 여신이 300억원 이상인 5대계열 6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술평가 등 2개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해당 업체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이미 완료했다. 채권단은 이같은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가산금리를 받거나 전환사채 또는 후순위채를 인수해 주는 조건으로 해당업체의 채무보증을 해소해줄 방침이다. 또 해당업체의 전체 채무보증 관련 채무가 300억원 이하인 계열사에 대해서는 각행이 해당업체와 개별적으로 협의해 보증채무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4월1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이업종간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연내 모두 해소해야 하며 내년 3월말 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만기때 전액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이형주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