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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구제책 없나] 취업알선 병행 재기 기회줘야
입력2003-11-26 00:00:00
수정
2003.11.26 00:00:00
최원정 기자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고 장기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한복환 사무국장은 “신용불량자들의 경제활동 기회를 차단한 채 채권회수에만 집중하면 신용불량자들이 인생까지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들이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채무조정과 취업알선 등의 부가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신용회복제도, 구제에은 한계=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원금의 33.3%내에서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상환기간은 8년에서 이자율 6~8% 수준으로 갚도록 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됐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다. KAMCO(자산관리공사) 역시 신용회복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에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다.
산업은행과 LG증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중채무자 공동추심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10개 은행 및 카드사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넘겨받은 한국신용평가정보(한신평정)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 중 2개 이상에 연체가 있고, 이 가운데 1개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약식 개인워크아웃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원금은 최장 8년까지 연 6% 이자 수준에서 분할상환으로 재조정된다. 이 밖에 개인회생절차는 빚을 진 개인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빚을 5년간 나눠 갚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취업알선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2월1일 신불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알선 센터를 출범한다는 목표로 지난 19일 노동부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의 취업알선센터 운영허가를 받았으며, 다음주중 서울 중구청에서 오프라인상의 취업알선센터 운용허가를 받을 예정이다.국민은행도 연내에 인터넷 홈페이지(kbstar.co.kr)를 통해 신용불량자 취업알선 지원제도를 실행할 계획이다.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겐 인센티브=이처럼 개별 금융기관별로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이 쏟아지면서 신용불량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해이)확산우려도 커지고 있다. 각종 구제대책이 발표된 후 채무자들이 고의적으로 채무상환을 피하려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채무상환 내역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도록 해 이후 해당 채무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건범 연구위원은 “이 정책은 신용불량자들에게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채무상환을 회피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자발적으로 빚을 갚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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