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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한 번호이동 방판 시정명령 대상"

공정위 "사전 신고해야 방판 가능"

이동통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방문판매를 통해 가입자를 모았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는 이달부터 시작된 2차 이동통신 번호이동 판촉의 일환으로 각 이동통신사대리점 또는 지점이 직접 방문판매에 나서며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모 이동통신사 직원들이 번호이동 판촉 차원에서 직접 회사를 방문해 `공짜폰'을 제공하며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방문판매법 위반인지 여부를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 직원이 회사를 방문해 가입자를 모으는 행위는 공정위에 미리 신고를 하는 등 방문판매업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공정위는 이어 "만약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할 경우시정명령 대상이며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와 관계기관 고발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고경고했다. 이에 따라 각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 요건을 갖춰 공정위에 신고한다면 판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당국이 방문판매를 대표적 과열경쟁으로 보고 이를 중단토록한 상황이어서 각 이동통신사가 신고를 하면서까지 방문판매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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