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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와프 예금 수익 과세 부당" 행정법원 판결… 파생복합상품 관련 소송서 국세청 패소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선물환 등 파생거래가 수반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만 세금을 물릴 수 있을 뿐 엔화스와프 예금 수익 전체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법원이 이번 판결로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수백억원대의 파생 복합예금 과세 논란에 대해 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과세당국은 즉각 반발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22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세무서가 씨티은행을 대상으로 2003∼2006년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000만여원을 부과한 데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씨티은행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거액 자산가를 상대로 "이자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며 원화와 엔화를 바꾸고 선물환 거래가 포함되는 '엔화스와프 예금상품'을 팔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세금부과 규정이 없는 파생거래가 수반됐지만 본질적으로는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상품"이라며 소득 전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했고 씨티은행은 이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순수한 예금이자와 파생거래 이익은 구별해야 한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국민ㆍ우리 등 다른 시중은행은 물론 엔화스와프 예금 가입자 수백명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마다 다른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파생상품 과세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파생복합 예금상품은 물론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파생상품 관련 소득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생 과세 논란은 사법부의 형식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파생거래에 대한 소득세 규정이 없어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나서 관련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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