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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영업 무단이용은 유죄”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영업에 이용한 혐의(신용정보법 위반)로 기소됐던 삼성생명이 1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 7월 법원의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보다 신용정보의 오ㆍ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신용정보법의 입법 취지며 이에 통해 금융기관의 더욱 엄격한 신용정보 활용을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6단독(성수제 판사)은 은행연합회에서 제공되는 고객정보 등을 토대로 고객신용정보 자료를 제작, 자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생명보험㈜ 상무 정모(50) 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삼성생명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상거래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률이 허용한 신용정보 이용범위는 고객이 금융기관에 거래를 요청, 다른 금융기관이나 은행연합회가 보유한 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고객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서 자기 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이상 삼성생명이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고객이 동의한 것은 금융거래를 해야 할 경우 자신의 신용정보가 신용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한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재작년 2∼5월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고객정보와 자체 보관중인 고객정보를 토대로 고객신용정보 자료를 제작, 새 대출상품의 판매를 위해 자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받았으며 1심 판결 뒤 항소,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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