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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기업,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연장
입력2007-09-20 15:47:12
수정
2007.09.20 15:47:12
노동부는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태풍 피해 기업에 대해 이달 15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주고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납기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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