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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전출 지역의보직원, 의보공단에 임시발령
입력1998-09-25 08:44:00
수정
2002.10.22 10:38:45
연내에 도시자영자에 대한 연금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10월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전출이 확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 1,010명이 당분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일하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보공단에 따르면 국회공전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통과되지 못해 10월로 계획했던 도시자영자 연금실시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의보조합의 전출인력을 국민의보공단으로 임시 발령, 활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국민의보공단 각지사에서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국민의보공단 기준으로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올초 전출인력에 대한 10월부터의 인건비로 324억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 예산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급여문제는 국민의보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간에 사후정산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신규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달 17일 실시한 4.5.6급 직원 4백명에 대한 합격자도 부득이 국회승인 이후로 미루게 됐으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합격자 발표를 하지 못하게 돼 큰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안과는 다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도시자영자에 대한 연금 확대실시가 무산될 경우 전출인력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될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보공단 관계자는 "국민의료보험법 실시로 보험료 부과체계 등이 크게 변경돼 업무량이 폭주, 공단 출범후 3개월 정도는 이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전출이 확정된 지역의보 직원들이 신분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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