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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건설업체로부터 30억 손배소 피소

"사생활 관리 잘못해 기업이미지 훼손ㆍ사업손해"

아파트 건설업체인 S사는 16일 탤런트 최진실(35)씨와 소속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계약을 맺은 뒤 사생활 관리를 잘못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30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S사는 소장에서 "최씨는 본사와 화성 태안 신도시 M아파트 분양광고 모델계약을체결하고 모델료로 2억5천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전 남편 조성민씨와의 폭행사건이수차례 보도되는 바람에 본사 기업 이미지가 훼손돼 대규모 분양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S사는 "최씨와의 모델계약서에는 `계약기간중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해 회사의 기업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으며 계약 당시 본사는 최씨에게남편과 사이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며 "위약벌로 모델료의 2배인 5억원과 광고비용 21억5천여만원, 위자료 4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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