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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6개국과 수출신용상호보증제 등 시행
입력1998-10-01 14:09:00
수정
2002.10.22 05:17:43
정부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태국 등 4개국과는 수출입상호보증제도를,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 2개국과는 상호수출신용한도제 도입약정을 각각 체결, 외환부족과 신용불안에 따른 이들 국가와의 교역 부진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국가가 모두 외환사정이 어렵고 국내 금융불안 요인때문에 교역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등 공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진이 동남아와 중남미 6개국을 방문, 상호수출신용한도와 상호수출입보증제도의 도입을 제의한 데 이어 10월중 양국간 약정 체결을 끝내고 빠르면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호수출신용한도제는 수입국은행이 발행한 신용장(L/C)과 관련, 수입국의 수출입은행이 L/C발행 은행을 보증함으로써 수출국은행의 L/C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제일.서울은행을 제외한 수출입은행 무역어음 재할인 대상 12개 은행을 보증할 예정이다.
상호 보증한도는 양국 연간 교역규모의 10∼20% 정도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아래▲태국과는 4억달러 ▲브라질과는 3억달러 ▲칠레와 멕시코 각각 2억달러로 설정하고 사용실적을 봐가며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간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보증료를 수출입 가액의 0.2%로 하며 품목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호수출신용한도제도는 양국 기업들이 일단 외상으로 거래를 한 후 일정 기간 단위로 美달러화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사자간에는 외상거래로 이루어지지만 수출업체는 자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국통화로 대금을 받게된다.
수출입은행은 말레이시아와 3억달러, 필리핀과 1억달러의 한도를 각각 설정하고시행 이후 6개월부터 매 2개월 단위로 정산할 방침이며 품목에 대한 제한은 없다.
정부는 상호수출신용한도제도가 거래 품목에 제한이 없는 점 등이 구상무역과다르다고 설명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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