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조조정 출자 총액제한예외 연장
입력2001-05-29 00:00:00
수정
2001.05.29 00:00:00
2년 가량…핵심역량강화 투자도 예외인정
>>관련기사
30대그룹의 구조조정용 출자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로 인정되는 기간이 1년 이상 연장된다.
또 신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예외로 인정돼 두산의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인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정ㆍ재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공정거래 태스크포스팀이 3차회의를 열어 거의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합병이나 기업분할등 구조조정용 출자의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는 지난 3월말로 만료됐으나 이번에 그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기간은 최소 1년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는 29일 오전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된 뒤 다음달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계는 지난 21일 1차 회의 때 기존 9개 건의사항 외에 IMT-2000과 관련한 기업 출자와 대주주의 지분 무상증여등 12개 사항을 새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계가 새로 요구한 사항은 IMT-2000(차세대 화상이동전화)사업 등 정부 정책 추진 사업 진출과 부실금융기관 인수, 공기업 민영화 출자, 대주주의 무상증여 등"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