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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서 휴대전화 부정행위 고교생 퇴학처분
입력2004-12-22 10:50:23
수정
2004.12.22 10:50:23
수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건의 파문이 채가시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 수원의 한 고교생이 기말고사에서 같은 수법으로 커닝을했다가 적발돼 퇴학처분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말고사에서 휴대전화 부정행위가 드러나 퇴학 처분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수원 A고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생 B군은 기말고사 마지막날인 지난 8일1교시 세계사 과목 시험에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한 뒤 같은반 친구 C군으로부터 정답 일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B군은 시험종료 15분전 시험을 먼저 치르고 교실을 빠져나간 C군에게 메시지를 받는 과정에서 감독교사에게 적발됐다.
B군은 앞서 지난 4일 기말고사 법과사회 과목에서도 앞자리 친구의 답안지를 훔쳐 봤다가 하위권인 B군의 성적이 급상승한 것을 의심한 담임교사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됐었다.
A고는 지난 20일 선도위원회를 열고 학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B군의 퇴학처분을 결정했으며 오는 27일까지 전학을 유도키로 했다.
A고는 또 B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C군에 대해 교내봉사 10일과 사회봉사 6일의 징계를 내렸다.
A고 관계자는 "B군이 부정행위를 한데다 백지 답안지를 내 상벌규정에 따라 퇴학처분키로 했다"며 "수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건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B군은 부정행위를 모두 시인했으며 전학과 관련, 담임교사와 상담중이라고 학교측은 전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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