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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소비자보상기금 운영

전자유통센터인 테크노마트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기금과 보상센터를 운영키로 했다.테크노마트는 오는 4일 개점 2주년을 기념, 이달부터 소비자보상센터 운영과 함께 1억3,000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제품하자나 배송사고가 발생할 때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다음달부터 판매가격 표시제를 전면실시한다고 테크노마트측은 덧붙였다. 테크노마트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보상기금 등의 운영은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오는 4일에는 고객봉사헌장을 선포하는 서비스다짐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일 2,500여명의 구분소유주(분양주)들이 지난해 870여건의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데 대해 사죄하는 「백배사죄문」과 「고객봉사헌장」을 각각 낭독할 예정이다. 테크노마트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보상센터(02-3424-8282)나 테크노마트 홈페이지(WWW.TM21.COM)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며 해당 매장명단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5월부터 40여개의 가전제품에만 실시되던 판매가격표시제 적용품목이 테크노마트 자사 상표(PB)가 붙은 모든 가전제품으로 확대된다. 윤혜경기자LIGHT@SED.CO.KR 입력시간 2000/04/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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