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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미달 종목 무더기 관리종목 지정
입력2003-08-12 00:00:00
수정
2003.08.12 00:00:00
김정곤 기자
주가가 액면가를 크게 밑돌고 있는 상장기업 대호(01980) 등 9개사와 등록기업 드림라인(35430)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12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대호와 드림라인은 지난 7월1일 관련 규정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액면가의 20%(거래소), 30%(코스닥) 미만이어서 관리종목이 됐다. 또 거래소시장의 건영ㆍ동신ㆍ진도ㆍ한국합섬ㆍ한일합섬ㆍ현대상사ㆍ효성기계ㆍ휴닉스 등 기존 8개 종목은 현재 관리종목 상태에서 주가 요건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대호 등 거래소 종목은 13일 하루, 드림라인은 18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대호는 20원(3.17%) 떨어진 610원, 드림라인은 150원(11.63%) 하락한 1,140원에 장을 마쳤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7월1일부터 보통주의 종가가 액면가의 20% 미만(등록종목은 30% 미만)인 상태로 30일간(거래일 기준) 거래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관리종목 지정 규정을 강화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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