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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절차 간소화/외국환은 승인대상 대폭 축소

올해부터 수출입거래를 할 때 외국환은행의 승인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등 수출입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31일 통상산업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각 개별법령에 의해 사전에 허가, 신고, 검사, 형식승인 등 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물품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않고 수출입할 수 있도록 통합공고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일부 치어의 수입금지 체장기준을 참돔의 경우 15㎝에서 20㎝로, 볼락은 10㎝에서 15㎝로, 농어는 10㎝에서 20㎝로 각각 완화했다. 이와 함께 꽃게의 수입금지 기간은 7월1∼8월31일에서 6월16∼9월15일로 늘렸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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