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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골프장 이용료 갈등증폭
입력2004-01-16 00:00:00
수정
2004.01.16 00:00:00
고광본 기자
난지도 골프장 이용료를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난지도 골프장이 이용료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될 경우 서울시가 인수,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는 소문이 나자 이날 오후 각 언론사에 해명서를 보내 `서울시가 직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시는 해명서에서 `이용료 1만5,000원으로 운영수지를 맞추는 것이 충분하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득하여 예정대로 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만일 공단이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 협약서 제10조에 의거 계약 해지 후 타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만5,000원으로 개장할 계획임은 서울시와 공단, 시민단체 등이 함께 언론에 공표한 사항`이라며 공단 측이 지난 2001년 서울시 측에 제출한 `난지 환경대중 골프장 조성사업 협약 수정(안)통보`공문을 첨부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당시 1만5,000원으로 개장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서울시가 요구한 금액이었으며 문구에도 `계획`으로 돼있다”며 “확약 서에는 이용요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반 안정 공사 및 맹꽁이 통로 확보 등으로 당초 예상의 2배에 가까운 건설비가 투자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익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손익 분기점을 맞추겠다는 것임을 인정해 달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1년 뒤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지 않냐고 하지만 조례에 따라 최고 20%까지 밖에 인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개장 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난지도 골프장은 지난 2001년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로부터 10만3,000평의 제1매립지를 최장 20년 무상 임차를 받아 조성한 9홀 규모의 퍼블릭 코스다. *본지 15일자 32면 참조.
2월말까지 공사가 모두 완료돼 3월 개장 예정이지만 이용료에 대해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1만5,000원으로 확정하라고 하자 운영 주체인 공단 측이 투자비 및 운영비 확보를 위해 3만3,000원은 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김진영기자/고광본기자 eaglek@sed.co.kr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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