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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 직원 브로커와 짜고 56억 대출사기
입력2003-07-04 00:00:00
수정
2003.07.04 00:00:00
고광본 기자
정부출연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직원이 브로커와 공모해 수십억대의 사기대출에 개입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는 4일 대출 알선 브로커로부터 업무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기술신보 A지점 과장 김모(36)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김모(42)씨를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 2월초 브로커 김씨로부터 향후 기술신보의 대출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이 든 부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 1장 등을 받은 혐의다. 브로커 김씨는 유령 회사를 만든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술신보에 제출, 대출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대출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200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56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기술신보가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은행대출을 보증해준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러 기술신보에 상당한 액수의 보증 채무를 떠안게 함으로써 막대한 정책자금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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