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동 성추행ㆍ포르노 제작 비시민권자 ‘최우선’ 추방대상

앞으로 미성년자를 성추행범하거나 아동 포르노를 제작, 유포하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은 우선적으로 색출, 추방되게 된다. 톰 리지 조국안보부(DHS) 장관은 9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포함, 외국인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내용으로 하는 `약탈자 작전`(Operation Predator)의 구성과 가동을 발표했다. 조국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휘아래 연방수사국(FBI), 연방우정국, 비밀경호대, 검찰과 주 사법당국 관계자로 구성되는 특별 수사반은 50개주 정부로부터 약 30만명의 성범죄자의 명단을 확보, 이들에 대한 색출에 들어갔으며 외국인은 우선적으로 추방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성범죄 관련 혐의로 주형무소에 복역하는 외국인은 형이 끝나면 연방정부로 신원을 인계돼 추방을 당하게된다. ICE는 또 외국 정부에도 성범죄자가 미국 입국을 시도할 경우 통보를 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ICE는 최근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도피중인 외국인 성범죄자에 대한 단속을 펼쳐 89명을 체포한바 있다. 이밖에 24시간 신고전화(DHS-BICE, 347-2423)가 개설되고 인터넷(www.bice.immigration.gov)을 통한 외국인 성범죄자의 신원도 공개된다. 한편 연방 이민항소법원(BIA)은 미성년자 성추행범죄는 경·중범죄 여부에 상관없이 추방당할 수 있으며 사면 대상도 아니라고 최근 판결한바 있다. <조환동 기자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