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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ㆍ포르노 제작 비시민권자 ‘최우선’ 추방대상
입력2003-07-12 00:00:00
수정
2003.07.12 00:00:00
앞으로 미성년자를 성추행범하거나 아동 포르노를 제작, 유포하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은 우선적으로 색출, 추방되게 된다.
톰 리지 조국안보부(DHS) 장관은 9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포함, 외국인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내용으로 하는 `약탈자 작전`(Operation Predator)의 구성과 가동을 발표했다.
조국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휘아래 연방수사국(FBI), 연방우정국, 비밀경호대, 검찰과 주 사법당국 관계자로 구성되는 특별 수사반은 50개주 정부로부터 약 30만명의 성범죄자의 명단을 확보, 이들에 대한 색출에 들어갔으며 외국인은 우선적으로 추방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성범죄 관련 혐의로 주형무소에 복역하는 외국인은 형이 끝나면 연방정부로 신원을 인계돼 추방을 당하게된다.
ICE는 또 외국 정부에도 성범죄자가 미국 입국을 시도할 경우 통보를 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ICE는 최근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도피중인 외국인 성범죄자에 대한 단속을 펼쳐 89명을 체포한바 있다. 이밖에 24시간 신고전화(DHS-BICE, 347-2423)가 개설되고 인터넷(www.bice.immigration.gov)을 통한 외국인 성범죄자의 신원도 공개된다.
한편 연방 이민항소법원(BIA)은 미성년자 성추행범죄는 경·중범죄 여부에 상관없이 추방당할 수 있으며 사면 대상도 아니라고 최근 판결한바 있다.
<조환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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