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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오픈프라이스제 확대 건의
입력2000-05-09 00:00:00
수정
2000.05.09 00:00:00
정상범 기자
에어컨·냉장고 등 10개품목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許陞)은 9일 에어컨·냉장고 등 10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제 대상품목으로 확대·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라면·치약 등 9개 품목은 단위가격 표시대상품목으로 편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보원은 최근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냉장고·청소기 등 24개 품목의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평균 24.7%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수첩 및 사전을 비롯 에어컨 카세트 냉장고 캠코더 전기면도기 등 6개 전자제품과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 침대 등 10개 품목은 추가로 오픈프라이스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소보원은 권고했다.
또 라면과 종이기저귀의 경우 포장용량은 물론 규격 및 품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이 때문에 라면을 비롯해 식초 복합조미료 소금 참치캔 등 5개 식품과 치약 린스 삼푸 종이기저귀 등 4개 품목을 단위가격 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픈프라이스제란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표시하게 만든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TV 등 12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단위가격표시제는 우유 등 15개 생활용품에 한해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다.
정상범기자SSANG@SED.CO.KR
입력시간 2000/05/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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