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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수사, YS-DJ 정부 '2중 전략' 전망

검찰의 안기부(현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는 YS(김영삼)정부와 DJ(김대중) 정부 시절에 모두 걸쳐 있지만 두 정부의 도청에 대한수사 전략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 YS시절, 물증 있지만 공소시효가… = YS 정부 시절의 도청은 공운영(58ㆍ구속)씨의 자료유출을 계기로 검찰이 뚜렷한 물증을 확보했다는 게 특징이다. 수사상 물증 확보가 당사자 진술 확보의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YS 정부 시절의 도청에 대해선 검찰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도 볼 수 있다. YS 시절엔 안기부가 특수도청조직 `미림' 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도청을 한만큼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대통령 아들인 현철씨 개입의혹까지 있어 처벌의 당위성도 높다. 문제는 이들을 처벌할 법조항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는 것. 도청(통신비밀보호법 3조 위반)은 2002년 3월 이전엔 공소시효가 5년, 이후엔 7년이고 비밀유출(국정원직원법 17조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다. YS 정부 시절 국정원 관계자들이 도청을 하고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다해도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얘기다. 그 때문에 검찰로선 도청 자체보다 사후 도청정보 유출 및 활용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YS시절 도청에 관여했던 안기부 관계자가 정권이 바뀐뒤에라도 도청내용을 유출했거나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DJ시절, 공소시효 남았지만 물증이… = DJ 정부 시절의 도청은 대부분 공소시효 내 기간에 이뤄져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가 용이해 보인다. 국정원이 스스로 2002년 3월 이전에는 도청을 했다고 자인했고 검찰도 이미 천용택 전 국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빠른 수사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정원의 `과거사 고백'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뚜렷한물증이 없다는 것. 수사기관으로선 자백만 갖고 기소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2002년 3월 도청을 중단하면서 과거 도청에 사용된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고 도청 테이프는 1개월마다 폐기돼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물증 없이는 전직 국정원 간부들의 `입'을 열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은압수수색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해 물증확보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이 "DJ 시절엔 조직적으로 도청을 한 게 아니라 합법적 감청 사이에일부 도청을 끼워넣은 방식"이라고 설명한 게 사실이라면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도검찰의 과제가 된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행을 했는지 특정해야 법원에 제출할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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