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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금」 지원절차 간소화/해양부,내년부터
입력1996-12-23 00:00:00
수정
1996.12.23 00:00:00
◎가공단지 조성·운영·냉장시설·어망생산 등/수협서 사업자선정 지원내년부터 어민들은 수산물가공단지를 조성하거나 가공단지를 운영할 때 필요한 정책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어민들에 제공하는 정책자금의 신청과 배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내용의 수산사업실시요령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 시·도가 수산관련 사업자를 선정한 뒤 수협이 정책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 사업자에 지원해오던 방식을 간소화, 수협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어망생산 ▲수산물 가공단지조성 ▲가공단지 운영 ▲수입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 ▲냉장냉동시설건립 ▲활어냉동운반차량도입 등 9가지 정책자금은 지자체를 거치기 않고 수협에서 지원하게 된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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