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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지구 재건축 용적률 200% 제한 위법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br>"개발제한구역 인접 저밀도 유지 필요"<br>7개단지 1만2,000가구 사업차질 불가피


서울 개포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평균 용적률을 200%로 제한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포 주공1~4단지 등 총 7개 단지 1만2,000여 가구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8일 개포 주공 아파트 소유자 1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포택지개발지구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양재천을 거쳐 대모산에 이르는 서울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에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저밀지역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용적률을 전체 평균 20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강남구가 지역 민원해소 차원에서 개포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날 경우 개포지구의 용적률 상향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는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며 “장래에 별도의 개발 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평균 상한 용적률이란 개념을 사용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2002년 재건축이 추진되는 개포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250%로 해 달라는 취지의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요청을 서울시에 냈으나, 서울시는 지구 내 아파트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평균 상한 용적률을 200% 이하로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한편 개포지구에는 시영 아파트 1,970가구를 비롯해 ▦주공 1~4단지 1만440가구 ▦일원현대 465가구 ▦일원대우 110가구 등 모두 1만2,985가구가 건립돼 있으며, 각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신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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