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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행위'땐 최장 2년간 응시 불가
입력2005-06-01 07:07:36
수정
2005.06.01 07:07:36
처벌 강화 법안 입법예고…2006학년도 수능부터 적용 방침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최장 2년 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최대 2년 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험장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등 단순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후 1년 간 ▲2차례 이상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무효 처리는 물론 이후 2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이 모든 종류의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시험만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와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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