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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8월부터 항공기 준사고보고제도 시행
입력1999-02-08 00:00:00
수정
1999.02.08 00:00:00
정부는 세계수준의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항공관계자들이 수시로 신고토록하는 「준사고보고제도」(CONFIDENTIAL REPORTING SYSTEM)를 오는 8월부터 도입키로 했다.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안전관리시스템을 선진국 체제로 전환해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이같은 준사고 보고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준사고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준사고 신고를 하는 항공관계자들의 신분보장을 철저히 해주고, 교통안전공단이 신고를 접수·분석한 뒤 전항공종사자에게 구체적 내용을 알려 항공사고 예방대책을 미리 강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처럼 항공기에서 블랙박스를 분리하지 않고도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을 인출해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휴대용 블랙박스 자료인출장비(DOWN LOAD KIT)를 올해중 확보키로 했다.
또 항공기 운항·조종·검사 등 전분야에 걸쳐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항공안전감독관(SAFETY INSPECTOR)으로 위촉, 항공안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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