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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정신빠진 선심국회
입력2002-10-31 00:00:00
수정
2002.10.31 00:00:00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정부안 보다 늘리거나 선심성 법안을 마구 통과시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오는 연말의 대선을 의식, 여야 할 것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경쟁에라도 나선듯 하다.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예산증액이나 법안 통과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선 뒤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규모 111조6,85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정부안 보다 무려 4조2,159억원(3.7%)이나 증액, 예결위로 넘겼다. 증액률 3.7%는 최근 5년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평균 증가률 1.8% 보다 2배나 높은 수치다. 특히 16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안을 삭감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 '균형재정'을 편성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물건너간 셈이다. 더욱 국민들을 당혹케 한 것은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여야 의원들의 자세다. 대선은 물론이지만 2004년에 치러질 총선도 겨냥, 이번 기회에 지역예산을 한꺼번에 따내고 보자는 '나눠 먹기'식 행태다.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를 상정, 예산안을 굳이 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초 분위기였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예산증액은 불가 방침'으로 돌아섰다. 선심성 법안도 마찬가지다. 각 상임위마다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농해수산위는 농어촌 가구의 빚과 이자를 대폭 경감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어민 이자율을 2~5% 낮춰주는 데 따른 재원 확보 등의 문제가 적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건교위는 옥탑방을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했다. 불법건축물까지 구제대상에 포함, 이를 합법화 시킨 것이다.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걱정이다. 퇴직 군인의 연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특정 이익단체의 로비에 밀렸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대선 후가 문제다. 후유증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증액된 예산안이나 선심성 법안은 그 부담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 온다. 올 정기국회의 회기는 예년에 비해 20여일이나 줄어 오는 8일이면 파장이다. 깊이 있는 심의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민 전체의 의사나 국익에 반하는 행태는 오히려 표를 깎게 될 것이다. 국민은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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