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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 일임매매가 최다
입력2003-05-06 00:00:00
수정
2003.05.06 00:00:00
송영규 기자
증권거래법 위반사례 중 일임매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0∼2002년) 사법당국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건수는 86건으로 21개사, 76명의 임직원이 사법처리됐다.
처벌 사유별로는 일임매매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 23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18건, 자기매매ㆍ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 등 기타 9건의 순이었으며 이중 처벌사유가 2개 이상인 건수는 9건이었다. 또 처벌 내용별로는 임직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10명, 1년 이상 징역 7명, 300만원 이하 벌금 27명, 300만∼500만원 벌금 17명, 500만원 이상 벌금 12명, 과태료 3명(이상 중복포함) 등이었다.
회사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23개, 300만∼500만원 벌금 19개, 500만원 이상벌금 11개(이상 중복포함)였다.
금감원은 대다수 증권사들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자체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징계를 하지 않고 있어 처벌 받은 임직원에 대한 증권사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 기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의 검사로 제재를 받은 회사는 23개로 주의적 기관경고가 9개로 가장 많았고 영업점 폐쇄 등 8개, 문책기관 경고 4개, 영업일부정지 2개였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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