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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 광주지부장 구속
입력2003-03-23 00:00:00
수정
2003.03.23 00:00:00
고광본 기자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내부 감찰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국정원 광주지부장 이모 씨를 지난 22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감찰실장을 지낸 이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1∼12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43) 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 도청의혹 사건 관련 내부 감찰조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다.<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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