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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원 퇴직시 최대 45개월치 지원금

항만인력 상용화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은 28일 브리핑에서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 지원특별법 시행령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밝혔다. 이 시행령은 작년말 제정된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 지원특별법'의 하위법령으로 ▲ 퇴직 항운노조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기준 ▲ 상용화 합의 미이행하역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 상용화 수용 항운노조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 등을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부산.인천항 항운노조원이 노조를 탈퇴해 퇴직을 원할 경우 나이와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과 별도로 월 평균임금 기준 1~45개월치를 생계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근속 연수가 15년이상인 만 50세 이하 노조원의 경우 지원금으로 45개월분을 받게되며, 근속 연수가 15년미만이면 연수가 작을수록 1년에 6%씩 지원금에 할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이번 시행령에 하역업체가 상용화 참여 노조원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거나 정년과 임금 수준 변경을 시도하면 시정권고, 항만시설 임대기간 단축, 임대계약 해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3개월여동안 항운노조, 하역업체 등과 ▲ 상용화 대상 부두 선정 ▲ 상용화 인원 확정 및 하역업체별 배분 ▲임금체계와 작업방식 등에 대한 후속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항만인력 상용화는 현재 항운노조가 독점 공급하는 일용직 하역 인력을 항만운송사업자(하역업체)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12월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상용화의 법적 토대가 될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산항 감만부두와 광양항 1, 2단계 부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석(船席;배가 접안하는 자리) 통합 작업 현황을 소개했다. 감만부두 4선석 가운데 2선석은 지난 9월 세방기업과 한진해운이 통합법인 부산국제컨테이너터미널(BICT)을 세워 함께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선석 역시 허치슨과대한통운이 부산감만컨테이너터미널(BGCT)사를 설립, 다음달부터 통합 운영한다. 광양항에서도 동부건설과 허치슨의 선석 맞바꾸기를 통해 통합 작업이 완료됐다. 강 차관은 "예전에는 200m 길이 선석 1개에는 300m짜리 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없었다"며 "선석들의 통합으로 부두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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