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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강원도 인제군 등 5개 시도의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를 열어 지난 9~17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지난주 말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강원 인제ㆍ평창ㆍ양구ㆍ홍천ㆍ횡성ㆍ정선ㆍ양양 ▦경남 진주ㆍ의령ㆍ고성ㆍ남해ㆍ하동ㆍ산청ㆍ함양ㆍ합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남 완도군 ▦경북 경주시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ㆍ지방세가 감면되고 사유재산 피해는 최고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군구별 형편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 최저 50%까지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 우선해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서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제외된 지역 중 중앙합동조사 결과 최종 피해규모가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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