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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분만 강행 장애아출산 의사에 배상판결
입력2001-10-18 00:00:00
수정
2001.10.18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가족이 '딸(4) 출산 당시 머리가 커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하는데도 정상 분만토록 하는 바람에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며 L산부인과 운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4,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들이 분만과정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도 이를 측정하지 않았고 출산 전에 태아의 머리가 자궁보다 클 수 있다고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고서도 산모가 입원한 뒤에는 이를 측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분만촉진제를 투여해 무리하게 분만을 유도함으로써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적절한 시기를 놓쳐 이로 인한 뇌 손상 때문에 태아가 뇌성마비 등 후유증이 생겼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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