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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동화 소비자운동 앞장 변호사
입력2003-04-15 00:00:00
수정
2003.04.15 00:00:00
최수문 기자
“집단소송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된다면 `단체소송제`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비자모임)의 초대 회장을 지냈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 소비자운동의 산 증인 김동환(68) 변호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 문제 해결의 전 단계로 단체소송제를 제시했다.
단체소송제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소비자단체에 일반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권을 주는 것. 일부에서 우려하는 집단소송제에 따른 소송남발 논란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현재 약관규제법에는 소비자단체가 공정위에 대해 약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의 단체가 심사청구권을 갖는 예외조항으로 이를 소송에서도 활용하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단체소송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 될 경우 예상되는 소송남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소비자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소비자운동의 산 증인으로 평가된다.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비자모임 창립 20주년 행사장에서 김재옥 회장이 모임 창립의 공로로 김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을 때는 행사에 참여한 300여 회원 및 관계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20여년에 걸친 그의 소비자운동 노고에 대한 답례다.
그는 55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한동안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보낸 후 6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70년대 말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재옥 회장, 송보경 이화여대 교수 등과 함께 83년 최초이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의 단체인 소비자모임을 만들고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그는 “소비자운동 등 시민운동은 제도화ㆍ권력화 돼서는 곤란하다”며 “이슈를 만들고 이에 따라 힘을 모을 수 있는 이슈별 단체가 필요하다”고 일부의 무분별한 세력확장에 대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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