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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처벌 대폭 강화
입력2003-07-09 00:00:00
수정
2003.07.09 00:00:00
정두환 기자
290여개 스팸메일 발송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까지 불법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에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와 의견 진술절차를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재차 전송한 넷피아닷컴 등 11개사에 대해 회사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메일 제목란에 `(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업체 비비넷 등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4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밖에도 광고문구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70개사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불법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법정 최고 과태료인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바 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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