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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신고제' 신설
입력2005-05-31 17:10:24
수정
2005.05.31 17:10:24
박희윤 기자
특허청 내년부터 도입<br>사용자측 승계여부 통지도 의무화
내년부터 직무상 발생한 모든 발명에 대해 문서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기업ㆍ연구소 등 사용자측이 이를 승계할지 여부를 신고서 도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권리가 자동적으로 직무발명자에게 귀속된다.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고 유출 때는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날로 증가하는 기술유출을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무발명신고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또 신고된 직무발명에 대한 해당 기업의 승계여부 통지를 의무화해 사용자와 종업원간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액과 보상형태의 결정을 합리적 절차에 의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제도화해나갈 방침이다.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현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흩어져 있는 직무발명관련 규정도 통합, 정비해 발명진흥법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직무발명이 전체 특허출원의 84%에 이르는 등 그 활성화 여부가 국가 기술혁신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직무발명 보상 실시율이 매우 미흡한 형편”이라며 “직무발명이 활성화돼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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