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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 항공안전 1등급 회복 소청키로
입력2001-10-12 00:00:00
수정
2001.10.12 00:00:00
정부가 항공안전 1등급 조기회복을 위한 심사를 예정보다 한달 빠른 내달말 미연방항공청(FAA)에 요구키로 했다.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위험국(2등급) 판정 계기가 됐던 법률 정비작업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준비가 곧 완료돼 소청절차를 앞당겨 밟기로 했다.
지난 10일 방한한 미연방항공청 실사단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항공안전 조치사항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1등급 회복의 전망을 밝게 했다.
건교부는 자격관리관, 사고조사관 등 전문직에 대한 교육훈련과 교육프로그램 마련작업이 이달중 마무리되고 항공법 개정에 이은 시행령, 시행규칙도 내달초 공포될 예정이어서 FAA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개정의 핵심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제(AOC) 도입과 관련해서는 항공사들이 이미 상당한 준비를 갖춰 법안공포후 11월말까지 운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 관계자는 '항공청 신설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중이고 일부 이견이 있는건 사실이나 이는 FAA의 지적사항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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