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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이식수술도 보험급여 지급
입력2002-12-11 00:00:00
수정
2002.12.11 00:00:00
내년부터 소아 백혈병 환자에게 탯줄혈액(제대혈)에서 추출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수술, 혈우병치료제 2종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실시된다.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하는 소아 백혈병환자 1인당 연간 4,000만원(진료비의 80%) 가량의 부담을 덜게 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되는 혈우병치료제는 박스터사의 '리콤비네이트주(1유닛당 742원)'와 한국와이어스사의 '베네픽스주(1유닛당 875원)'로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 우려가 없는 유전자재조합 제품이다.
이들 치료제가 건강보험급여가 시행되면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 감면혜택도 함께 받아 환자 1인당 연간 2,000만~3,000만원 안팎의 약품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3단계로 돼있던 의원 진찰료를 나군(외과계열)을 기준으로 단일화하되, 진찰료 수입이 줄게 되는 가군(내과ㆍ소아과ㆍ가정의학과ㆍ신경정신과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전대책을 마련해주기로 의결했다.
진찰료가 통일되면 의원진찰료는 초진료의 경우 9,950원, 재진료는 7,120원이 될 전망이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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