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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전자수출업체 63% “에너지스타제 모른다”

무역협회 보고서, 환급보조금ㆍ세액공제 혜택 못 받아 국내기업 피해

국내 수출업체 3곳 중 2곳이 미국 전기전자제품 시장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대한 환급보조금과 세액공제 지원제도의 기준이 되는 에너지스타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일 '미국 에너지스타 제도 강화에 따른 국내 전기전자 수출기업의 대응실태’ 보고서에서 대미 전기전자 수출기업의 62.9%가 에너지스타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스타를 알고 있는 기업(7.8%) 중에서도 일부 기업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대응하면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환경청이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인증하는 에너지스타 제도는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최대 300달러를 환급하고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설치하는 기업에는 1,50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전기전자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에너지스타 제도는 제조업체가 에너지 효율의 우수성을 자체적으로 판정해 부착하던 방식에서 올 1월부터 미국 환경청이 승인한 공인시험소만을 통해서만 인증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미국으로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 상당수가 인증이 없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수출협상을 하지 못하는 등 해당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업체당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대미 수출업체(245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업체의 41.2%가 에너지스타 등 에너지 효율관련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규제동향 파악'을 꼽았고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업체(56%)가 '규제동향 및 정보제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또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려면 조명기구에 한정된 국내 시험소를 제품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이 밖에 대미 수출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국내 인증기관을 미국 내 설치하는 방안과 규제동향 및 지원책에 대한 정부의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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