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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자율규제’ 시장과 조화되게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거래소의 소유구조를 주식회사로 개선하는 내용의 지주회사방식 증권시장 구조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발표중 눈에 띠는 대목은 시장운영규제를 담당하는 통합 자율규제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자율규제가 공적규제와 더불어 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그 규제체계 및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구조개편을 계기로 보다 선진화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장질서를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자율규제 방안이 먼저 시장운영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운영 주체인 각 거래소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게 되면 거래소의 상업적 이익추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며, 지주회사는 자회사인 거래소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자율규제가 지주회사 내에서 운영되거나 지주회사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시장운영과 자율규제간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자율규제기구 설립에 따른 비효율도 최소화해야 한다. 자율규제를 위해 별도의 통합자율규제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 기관신설에 따른 업무정착지연으로 인한 규제공백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공적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 탄생할 통합자율규제기구는 불공정거래 감리 등 시장관련 규제를 담당하게 되는데 증권종업원의 영업행위에 관한 조사 등 산업규제와 연계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증권협회가 통합자율규제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협회가 진정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증권협회는 시장운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고 그 동안 지점검사 등 산업규제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코스닥시장을 개설하고 관리·감독함으로써 축적된 물적·인적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통합자율규제기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대안으로써 자격을 갖추고 있다. <최정일(한국증권업협회 경영전략실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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