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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진료비 지급 10일내로 단축/복지부 지시
입력1997-12-13 00:00:00
수정
1997.12.13 00:00:00
정부는 병·의원과 제약 등 의약산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진료비 결제기간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청구하는 의료보험진료비의 80%를 심사전에 우선 지급하는 개산불 제도를 즉각 실시토록 의료보험연합회와 의보관리공단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30일 이상 걸리던 진료비 지급기간이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1천2백억원을 조기지불토록 내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진료비 지급개선 조치가 평균 2백11일이 걸리는 의약품대금 변제와 연계돼 부도위기에 빠진 제약산업에 자금 숨통을 터주도록 병원협회와 약사회에 당부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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