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관치” 한국금융시스템 불신
입력2003-06-18 00:00:00
수정
2003.06.18 00:00:00
17일 미 상무부의 하이닉스 D램 반도체에 대한 45%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는 `관치 금융`으로 불리는 한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하이닉스 채무조정 과정에서 시티은행 등 미국계 은행도 참여하고, 살로먼스미스바니가 하이닉스의 해외채권 발행에 주간사 은행으로 나섰다는 점이 무시됐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의 차원에서 경쟁업체인 하이닉스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제소과정에서 한국측 반론이 미국에 먹혀 들어가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측 주장은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의 지배주주로 하이닉스에 대한 자금 지원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측이 아무리 정부 판단이 아닌 채권단의 자율 결정이라고 해도 믿지 않았다. 최근 대북 송금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층이 은행에 개입해서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대북 송금 과정에 부실 기업인 하이닉스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난 것도 미국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는 취약점이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통상압력이 들어올 것을 무시한채 하이닉스 생존론을 펼친 점등도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하이닉스 반덤핑 제소 과정에선 경쟁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지역구 의원들이 나섰다. 마이크론 본사 소재지인 아이다호주의 마이클 크라포, 인근 주인 유타주의 오린 해치 등이 반덤핑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보복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1년에도 미국 정부는 마이크론의 제소를 받아들여 하이닉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문제 삼았다가 곧바로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인수 협상을 시작하면서 통상 압력을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 하이닉스 이사회가 마이크론의 무리한 인수조건에 반발, 인수 협상이 무산된 후 마이크론이 또다시 보조금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 정부가 자국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뉴욕=김인영특파원 in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