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현준씨에 수뢰 前청와대직원 법정구속
입력2001-10-18 00:00:00
수정
2001.10.18 00:00:00
항소심서 1년 6월 선고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18일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청와대 간부를 사칭하고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으로로부터 금감원 및 경찰조사 무마를 미끼로 4억3,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윤규(36)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8급)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 정씨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주식투자 손실보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선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정씨를 속이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해 항소했다.
김정곤기자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