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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신청한 곳 기존 용적률 적용
입력2003-06-24 00:00:00
수정
2003.06.24 00:00:00
이정배 기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 또는 감리자 선정신청, 분양보증신청 등을 한 경우 오는 7월부터 종(種) 세분화에 따른 강화된 용적률을 적용 받지 않고 기존 용적률을 적용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7월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종(種)이 세분돼 용적률 등이 강화되지만 기존 용적률 등을 적용 받는 `구제 대상`인 경과규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후 착공신고 또는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 등을 제출할 경우 기존 용적률을 적용 받는다. 또 재건축 및 일반분양 아파트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이나 감리자 선정신청, 분양보증신청 등의 경우에도 종전 용적률을 보장 받는다.
재개발 등의 경우 이주비 지급 또는 이주개시 등을 통지하고 6월30일(그 이전 종세분 완료된 경우에는 종세분 효력발생일) 이전 실제로 그 행위가 시작되고 이 같은 사실이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도 구제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개발신탁계약이나 공사계약, 실시설계계약, 감리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한 뒤 6월30일 이전 실제로 계약이 이행되고, 이를 공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종전 용적률을 적용 받는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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