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휴대폰 스팸메일도 과태료 부과
입력2002-07-29 00:00:00
수정
2002.07.29 00:00:00
정통부, '광고'·발신자 연락처 표시 의무화
앞으로 수신거부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휴대폰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처럼 `(광고)' 문구 및 발송자 연락처 표시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휴대폰 스팸메일로 인한 불쾌감 유발,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행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휴대폰 스팸메일 차단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정통부 대책에 따르면 휴대폰 문자광고도 전자우편처럼 `(광고)'문구와 발송자연락처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국회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할 때 드는 통화료 등의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사업자들이 080 무료전화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달초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 ☎1336) 및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www.kiba.or.kr, ☎080-700-3700, 2264-3636)에 휴대폰 문자광고수신거부 대행창구를 개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휴대폰 가입자로부터 수신거부의사를 접수받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토록 했다.
사업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받은 뒤에도 광고성 메시지를 재전송할 경우에는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다.
정통부는 휴대폰 사업자들과 협의, 올 하반기부터 휴대폰 가입자가 700번, 800번 등 특정국번의 전화번호가 표시된 문자메시지에 대한 전송차단을 요청하면, 해당사업자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도록 중계서버에서 걸러내주는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 연말부터는 휴대폰 스팸메일을 차단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생산. 시판될 예정이어서 가입자 스스로 휴대폰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이밖에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는 광고성 문자메시지의 음란성 여부와 광고문구및 발송자연락처 표시 여부 등에 관해 사전심의 및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심의규정 및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 사업자를 통해 회선이용 정지, 요금(정보이용료) 수납대행 거부 등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휴대폰 사업자도 무작위 대량 발송으로 상습적으로 신고되는 휴대폰 광고발송자에 대해서는 요금(정보이용료) 수납대행 거부조치 등 제재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센터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에 접수된 휴대폰 문자광고 관련 민원건수는 작년 3천19건에 달했고 올들어 6월말까지 총 3천457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