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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씨 징역2년6월 선고
입력2004-06-03 16:48:32
수정
2004.06.03 16:48:3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3일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억8,0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계태권도연맹 회장, 국기원 원장, 국제경기단체총연합회(GAISF) 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이 단체들의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하고 7억8,000만여원의 금품을 부정하게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검찰조사 중 외국 IOC 위원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방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태권도를 위해 반평생 노력해 태권도의 세계 보급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줄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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