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권, 녹색금융 모범 규준 마련

은행이 녹색관련 예금이나 채권을 판매할 때 앞으로 비과세 요건 등 중요한 사항을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고객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은행의 녹색금융 투자지원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업무 기준과 절차가 담긴 ‘은행 녹색금융 운용 모범 규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 보호를 위해 녹색예금·녹색채권 명칭에 ‘비과세 녹색금융’을 포함하고 세제혜택이 없는 녹색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유무를 명시하고 고객에게도 설명해야 한다. 녹색예금·녹색채권 약관과 상품설명서에도 비과세 요건과 한도 등의 중요사항을 꼭 써야 한다. 은행들은 또 녹색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해 지원 대상과 심사기준, 여신우대기준, 사후관리방안 등의 녹색금융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녹색금융 투자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용위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환경 리스크를 분석해야 한다. 또 리스크관리 체계를 통해 녹색금융 관련 위험을 평가, 관리를 거쳐야 한다. 은행들은 규준을 토대로 녹색금융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